■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3일)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하고, 일주일 뒤 변론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도 무죄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 이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임박해서 연기가 됐어요. 이런 경우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통상의 그런 일반적인 민사재판이나 혹은 형사재판에서는 한 번 끝이 났던, 그래서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재판이 가끔씩은 변론재개를 위해서 연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없기는 하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서 이렇게 변론재개가 되면서 선고 기일이 연기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이뤄질까요?
[서정빈]
우선 다음 변론이 일주일 정도 뒤인 10일로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다시 한 번 변론기일을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변론기일이 있을지를 보긴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때 가서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혹여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미리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예상을 해보건대 지금 변론기일이 이렇게 한 번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두세 차례 더 변론기일이 재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에 일단 변론기일이 다시 한 번 재개됐다가 마치거나 혹은 추가된다면 한 번 정도의 기일이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일주일 정도 안에 선고기일을 잡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변론이 재개돼서 선고가 연...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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